R&D·IP 브리핑

R&D·IP 정보를
확인하기 쉽게 정리합니다.

공식 기관이 공개한 자료의 핵심 내용과 조건을 요약표와 실무 설명으로 정리합니다.

원문 링크와 마지막으로 사실을 확인한 날짜를 함께 표시합니다.

브리핑 작성 원칙

  1. 공식 출처의 사실

    공고, 법령, 기관 안내에서 확인한 사실만 싣고 원문 링크를 함께 표시합니다.

  2. 사실과 해석을 구분

    테크마이닝의 설명은 사실 표와 따로 표시합니다.

  3. 확인 시점을 기록

    마지막으로 사실을 확인한 날짜와 변경 이력을 남깁니다.

분류별로 보기

  • R&D⁠·⁠IP 지원사업

    공고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일정

    이 분류에서 확인하는 것: 실제 공고의 신청 기한과 예외

    게시된 브리핑 16건

  • 기업부설연구소 관리

    설립과 변경 신고, 사후관리

    이 분류에서 확인하는 것: 적용 대상과 기준의 시행 시점

    게시된 브리핑 3건

  • 연구노트⁠·⁠연구관리

    연구개발활동과 기록, 사후관리 근거

    이 분류에서 확인하는 것: 제출자료와 내부 연구기록의 구분, 해당 안내의 적용 대상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 특허⁠·⁠기술전략

    특허 분석과 기술 동향, 전략

    이 분류에서 확인하는 것: 공개된 자료의 범위와 한계

    게시된 브리핑 1건

최근 브리핑

전체 20건 · 2 / 2페이지

  • R&D·IP 지원사업

    2026년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9월 7일에 공고한 「2026년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의 접수는 2026년 10월 7일 18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신청 기간 2026. 9. 7. ~ 2026. 10. 7. 18:00(2026. 10. 29. 13:10 기준)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 적힌 대로이며, 원문에 없는 시각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출처
    IRIS
    원문 게시일
    2026. 9. 7.
  • R&D·IP 지원사업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가 2026년 9월 22일에 공고한 「2026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4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의 접수는 2026년 10월 21일 18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신청 기간 2026. 9. 22. ~ 2026. 10. 21. 18:00(2026. 10. 29. 13:10 기준)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 적힌 대로이며, 원문에 없는 시각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출처
    IRIS
    원문 게시일
    2026. 9. 22.
  • R&D·IP 지원사업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 재공모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6일에 공고한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 재공모」의 접수는 2026년 10월 20일 18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신청 기간 2026. 10. 6. 09:00 ~ 2026. 10. 20. 18:00(2026. 10. 29. 13:10 기준)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 적힌 대로이며, 원문에 없는 시각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출처
    IRIS
    원문 게시일
    2026. 10. 6.
  • R&D·IP 지원사업

    2027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공고)

    「2027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공고)」의 접수는 2026년 11월 16일 18시까지입니다.

    접수 중신청 기간 2026. 9. 17. ~ 2026. 11. 16. 18:00(2026. 10. 29. 13:10 기준)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 적힌 대로이며, 원문에 없는 시각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출처
    지식재산처
    원문 게시일
    2026. 9. 21.
  • 기업부설연구소 관리실무 안내

    중소기업 연구소·전담부서 인력·공간·변경 점검

    규모별 연구인력: 연구소 소기업 부설연구소: 최소 인원 3명; 예외: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 신고관리시스템
    게시일
    2026. 10. 9.

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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