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고정 벽체 및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간 구분 방식에는 적용 대상과 조건을 갖춘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
내용 요약표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
내용
최소 인원 · 중소기업·특례·전담부서
연구소 소기업 부설연구소연구소 소기업 부설연구소: 최소 인원 3명; 예외: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
연구소 중기업 부설연구소연구소 중기업 부설연구소: 최소 인원 5명.
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최소 인원 2명.
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연구소 연구원·교원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최소 인원 2명.
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전담부서 기업규모와 무관: 최소 인원 1명.
연구원·교원 창업 예외의 범위정부출연·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대학 등의 연구원·교원이 휴직·겸직으로 창업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뜻합니다.
연구원 자격·제외 조건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의 학사 이상 학력이 기준입니다.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기술·기능 분야 국가자격은 기사 이상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자연계 전문학사와 연구경력 2년 이상을 확인합니다. 3년제 졸업은 연구경력 1년 이상이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기술·기능 분야 산업기사 자격과 연구경력 2년 이상이 함께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과 연구경력 4년 이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기능사 자격증과 연구경력 4년 이상을 확인합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창업 3년 미만 소기업은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충족할 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중소기업 때 등록된 연구전담요원이 같은 기업에 계속 근무했다면, 중견기업 전환 후에도 종전의 중소기업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이 업종 범위에서는 자연계 이외 전공도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학사 이상 학력이 기준입니다.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전문학사와 연구경력 2년 이상을 확인합니다.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1급 이상을 확인합니다.
산업디자인 분야 및 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서비스 분야 자격 2급과 연구경력 2년 이상을 함께 확인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신고의 제외·전담 및 보조·관리 역할 기준건강보험·국민연금 명부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자료 등으로 해당 기업 소속을 입증하지 못하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전담요원 신고의 제외·전담 및 보조·관리 역할 기준주간 대학원 학위과정 재학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기업 R&D 관련 박사과정 또는 국가 R&D 사업 참여 석사과정 중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예외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신고의 제외·전담 및 보조·관리 역할 기준연속 6개월 이상 연구활동을 할 수 없다면 제외 대상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신고의 제외·전담 및 보조·관리 역할 기준대표자·감사·비상임이사 등 상시 연구 전담이 어려운 직무는 제외됩니다. 창업 3년 이내 소기업 대표로 R&D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의 예외를 함께 확인합니다.
연구전담요원 신고의 제외·전담 및 보조·관리 역할 기준외국인등록증이 있더라도 산업연수 목적으로 체류하는 산업연수생은 제외 대상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신고의 제외·전담 및 보조·관리 역할 기준산업체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과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복무 중인 경우는 제외 대상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신고의 제외·전담 및 보조·관리 역할 기준상시 출근하지 않는 자문직 및 계약 6개월 이하 단기 근로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신고의 제외·전담 및 보조·관리 역할 기준연구 외 다른 기업 업무를 겸하는 사실이 명확하면 제외 대상입니다.
공간 요건·변경
독립 공간·면적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고정 벽체 및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합니다. 면적은 기자재와 해당 분야 연구활동에 적합해야 하며 이 안내에서 공통 최소 면적을 정하지 않습니다.
작은 연구공간의 구분 예외50㎡ 이하라는 면적만으로 예외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과학기술·서비스 분야 중기업·소기업·연구원 창업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연구소/전담부서 또는 서비스 분야 대기업·중견기업 전담부서 중 정보서비스·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인지 확인합니다. 해당 범위는 칸막이 구분과 칸막이의 현판 표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천장까지 벽체를 두기 어려운 경우환기·공기정화·냉난방·소방·연구개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2m 이상 고정 벽체(분리·이동 가능 벽체 포함)와 별도 출입문, 연구 전용 공간 식별, 건축 관계 법령 적합이라는 조건을 모두 확인합니다.
대학·연구기관 공간대학·연구기관 등의 공간은 해당 공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을 때 시설 확보로 인정하는 안내입니다.
설립·인정 요건
같은 기업의 복수 연구소같은 기업의 복수 연구소·전담부서는 연구분야(KSIC 중분류)가 다르거나 소재지가 달라야 한다는 안내입니다.
기업 간 공동 신고여러 기업이 하나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 설립·신고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안내입니다.
전담 근무·관리 유의사항
연구 외 업무 담당 인력연구인력의 전담이 가능하도록 생산·판매·영업 등 비연구 업무를 맡을 별도 상시 직원도 확보해야 한다는 안내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신고의 제외·전담 및 보조·관리 역할 기준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 자격 없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연구전담요원 신고의 제외·전담 및 보조·관리 역할 기준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의 R&D 관련 행정·관리 담당 역할입니다.
테크마이닝 설명
소기업 부설연구소의 최소 연구인력은 3명이며,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는 2명 이상입니다.
중기업 부설연구소의 최소 연구인력은 5명입니다.
전담부서는 기업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1명의 연구인력이 필요합니다.
연구공간은 다른 부서와 고정 벽체 및 별도 출입문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간 구분 방식에는 적용 대상과 조건을 갖춘 경우의 예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