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3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통상부가 2026년 10월 22일에 공고한 「2026년도 제3차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의 접수는 2026년 11월 20일 18시까지입니다.

글 유형
개별 공고
출처
산업통상부
원문 게시일
2026. 10. 22.
테크마이닝 최초 게시
2026. 10. 26.
마지막 사실 확인
2026. 10. 26.

접수 중신청 기간 2026. 10. 29. ~ 2026. 11. 20. 18:00(2026. 10. 29. 13:10 기준)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 적힌 대로이며, 원문에 없는 시각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2026. 11. 20. 18:00

내용 요약표로 이동

테크마이닝 설명

사업 목적은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고도화와 제조기업이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해 업종별 특화 제조AI 기술확보로 국내 기계·장비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입니다.

신청 대상·자격은 제조설비 이상진단·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 Agent 범용화 및 패키지화 기술 개발입니다.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과제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표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내용
사업 목적·핵심 내용
  • 사업 목적(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조장비 및 산업용 기계·시스템의 고도화와 제조기업이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해 업종별 특화 제조AI 기술확보로 국내 기계·장비 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
  • 사업 목적(제조기반생산시스템)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업종별 특화 제조AI 기술개발 및 기계·장비 핵심부품·시스템 기술개발을 통한 국내 기계장비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청 대상·자격
  • 신청 대상·자격제조설비 이상진단·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AI Agent 범용화 및 패키지화 기술 개발
  • 신청 대상·자격‘R&D 자율성트랙(舊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자율성트랙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 신청 대상·자격◦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 대상·자격◦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연구개발전담부서는 불인정)
제외·제한 및 예외
  • 지원 제외·제한□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나, 선정평가일의 3영업일 전 18:00까지 공문으로 별첨(사전지원제외 기관 변경 요청서)을 제출하여 연구개발기관 변경 등으로 사전지원제외 사유를 해소할 경우 선정평가에 상정할 수 있음. 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음
  • 지원 제외·제한ㅇ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제외·제한ㅇ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금액·기업 부담
  • 지원 금액(적용 단위 불명확)76.52억원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원문이 이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적용 범위: 원문에 적혀 있지 않음 · 상·하한 표기 없음
  • 지원 금액(적용 단위 불명확)37.5억원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원문이 이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적용 범위: 원문에 적혀 있지 않음 · 상·하한 표기 없음
  • 지원 금액(적용 단위 불명확)3천억원 미만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원문이 이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적용 범위: 원문에 적혀 있지 않음 · 미만
  • 지원 내용◦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협약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로 체결하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은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해 과제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원 내용제조기반생산시스템 ’26년(1차년) 개발기간 9개월, 과제별 전체 개발기간은 첨부파일(RFP) 참고
  • 지원 내용제조장비실증사업 ‘26년(단년도) 개발기간 12개월
  • 지원 내용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구성할 수 있음
기간·접수 단계·수정 조건
  • 접수 마감2026. 11. 20. 18:00구분: 신청 마감원문 표기: 11. 20.
  • 접수 시작2026. 10. 29.구분: 신청 시작
신청 방법
  • 신청 방법□ 연구책임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를 완료하여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접수 유예 없음).
  • 신청 방법◦접수기간 : 2026. 10. 29.(목) ∼ 11. 20.(금) 18:00까지
제출서류
  • 제출 서류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제출 서류1-1~1-10 서류 붙임파일로 제출
  • 제출 서류연구개발계획서 뒷페이지 스캔본 붙임
평가·선정
  • 평가·선정연구개발계획서 평가 및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 평가·선정필요시 서면평가 운영 가능
추가 조건·안내
  • 유의사항“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유의사항국제표준화기구에서 활동하는 전문가(국제의장단 등)가 참여하거나, 관련 TC의 COSD기관 등의 컨설팅 비용을 산정하여 추진계획에 반영 하여야함
  • 유의사항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9조에 따라 보안과제에 해당되므로 보안과제로 체크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공고·자료 정보
  • 공고 명의산업통상부
  • 공고번호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661호
  • 공고 서명산업통상부장관
  • 공고일2026. 10. 22.구분: 공고 게시일원문 표기: 2026년 10월 22일

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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