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표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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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자격 | - 신청 주체신기술(NET)지정은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의 대표(장)가 신청하는 안내입니다.
- 개발완료·상용화 조건시작품 등의 실증화 시험으로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 중, 신청일부터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 대상 유형입니다.
- 다른 대상 기술 유형실증화 시험으로 정량적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유형, 생산성 또는 품질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공정기술 유형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 신청 분야 선택6개 기술분야·24개 전문분과위원회 중 기술 내용에 맞는 위원회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공동신청의 추가 요건공동신청은 모든 신청기관이 각각 신청서를 내고 핵심기술 개발에 기관별 직접 기여가 최소 30% 이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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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분야별 경계 | - 건설·환경 분야의 경계건설·환경의 단위기술은 신청 대상이지만 공법기술은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의 지정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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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조건부 증빙 | - 신청·기술 자료온라인 지정 신청서와 기술설명서, 산업재산권·국내외 인증실적,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합니다. 특허 자료는 요약 부분도 포함합니다.
- 품질 자료의 대안ISO9001·TS/ISO16949 등 인증서 또는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를 준비하는 안내입니다. 특정 인증서만 유일한 증빙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증빙중소기업 입증은 해당시 필수이며, 세무회계사가 날인한 기준검토표·중소기업확인서 등이 안내됩니다. 대학·연구기관 등 모든 신청 주체에게 일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공동연구·이전 증빙1개 이상 기관의 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에 해당하면 관련 증빙을 필수로 제출합니다. 구비서류의 사본·요약설명서·보고서 형태를 원문과 대조합니다.
- 신청 명칭·변경 범위기술명으로 신청하고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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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테크마이닝 설명
신기술(NET)지정을 희망하는 기업·대학·연구기관이 신청하는 안내입니다.
시작품 등의 실증화 시험으로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 중, 신청일부터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이 대상 유형입니다.
실증화 시험으로 정량적 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할 수 있는 유형, 생산성 또는 품질을 현저히 높일 수 있는 공정기술 유형도 구분하여 확인합니다.
건설·환경의 단위기술은 신청 대상이지만 공법기술은 국토교통부 또는 환경부의 지정으로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