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 재공모

행정안전부가 2026년 10월 6일에 공고한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2단계) 신규과제 재공모」의 접수는 2026년 10월 20일 18시까지입니다.

글 유형
개별 공고
출처
행정안전부
원문 게시일
2026. 10. 6.
테크마이닝 최초 게시
2026. 10. 7.
내용 수정
2026. 10. 9.
마지막 사실 확인
2026. 10. 7.

접수 마감신청 기간 2026. 10. 6. 09:00 ~ 2026. 10. 20. 18:00(2026. 10. 29. 13:10 기준)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 적힌 대로이며, 원문에 없는 시각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2026. 10. 20. 18:00

내용 요약표로 이동

테크마이닝 설명

사업 목적은 지원형태 : 정부 출연(80%), 지방비(20%)입니다.

신청 대상·자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제3항 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지원 내용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에 해당하는 지자체 지원금 추가 지원(지방비 4억 이내)입니다.

내용 요약표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내용
사업 목적·핵심 내용
  • 사업 목적지원형태 : 정부 출연(80%), 지방비(20%)
  • 사업 목적지방비는 과제 선정시 국비 외 추가 지원함. 단, 계획서 작성 및 전산입력시 해당 지방비 금액을 포함해 작성 및 등록할 것
신청 대상·자격
  • 신청 대상·자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1조제3항 또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 신청 대상·자격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신청 대상·자격③「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신청 대상·자격④「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외·제한 및 예외
  • 지원 제외·제한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이하 ‘신청기관·단체’)와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지원 제외·제한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접수 마감일까지 종료되는 신청기관·단체, 연구자는 신청 가능
  • 지원 제외·제한참여연구원으로의 신청·참여도 불가
지원 내용·금액·기업 부담
  • 지원 금액(적용 단위 불명확)4억원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원문이 이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적용 범위: 원문에 적혀 있지 않음 · 상·하한 표기 없음
  • 지원 금액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6억원 이내적용 조건·예외 이 금액이 적용되는 대상은 공고문 원문 문장을 확인해야 합니다.적용 범위: 총액 · 상한(이내·이하)
  • 지원 기간33개월 (1차년도 개발기간 : 9개월, 2~3차년도 : 각 12개월)
  • 지원 내용정부지원연구개발비 : ’26년 4억원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6억원 이내)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이 문장의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원문이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
  • 지원 내용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5%에 해당하는 지자체 지원금 추가 지원(지방비 4억 이내)
  • 지원 내용과제 공고일 전일부터 연구수행기간 동안 해당 시도내 소재해야 함
기간·접수 단계·수정 조건
  • 접수 마감2026. 10. 20. 18:00구분: 신청 마감원문 표기: 10월 20일
  • 접수 시작2026. 10. 6. 09:00구분: 신청 시작원문 표기: 2026년 10월 06일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전산신청기간 : 2026년 10월 06일(화) 09:00 ~ 10월 20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반드시 신청기관 대표자와 책임자는 SROME (srome.keit.re.kr)에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 회원가입 및 정보동의 필수
평가·선정
  • 평가·선정경쟁률(7배수 초과)에 따라 서면평가 시행 가능
  • 평가·선정최대 7배수까지 발표평가 대상 선정 예정
추가 조건·안내
  • 유의사항신청서의 해당 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는 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
  • 유의사항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를 조작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조치
  • 유의사항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취소,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등 조치
공고·자료 정보
  • 공고 명의행정안전부
  • 공고 서명행정안전부장관
  • 공고일2026. 10. 6.구분: 공고 게시일원문 표기: 2026년 10월 06일

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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