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표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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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자격 | - 신청 주체신제품(NEP)지정을 희망하는 중소·중견·대기업의 대표가 신청하는 안내입니다.
- 기술 조건핵심기술이 국내 최초 개발이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이에 준하는 대체 신기술이어야 합니다.
- 성능·생산 조건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성능·품질이 뛰어나고, 같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 생산할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 권리·파급효과 조건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건과 수출·관련 산업의 큰 경제적 파급효과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안내가 개별 제품의 비침해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 신청 분야·변경 절차6개 기술분야·24개 지정평가위원회 중 적용 기술에 맞는 분야를 신청합니다. 접수 후 전문가회의에서 분야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연락 후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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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분야별 경계 | - 제외 제품식품·의약품과 안내가 지정한 고위험 의료기기는 제외 대상입니다. 해당 의료기기는 3등급·4등급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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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조건부 증빙 | - 신규·연장 신청과 모델신규 지정과 연장 신청서를 구분하며 제품 설명서(별지 8호)를 준비합니다. 판매실적·시험성적서·사용 전 검사(해당시)에서 확인 가능한 모델만 신청합니다.
- 신기술성 증빙 범위신기술 지정·평가, 산업재산권, R&D 결과·논문, 우수발명품 선정, 기술개발 지원제품, 특허·전용실시권 등 원문에 열거된 자료 중 해당하는 자료를 각 1부 준비합니다. 모두 일괄 제출로 바꾸지 않습니다. 특허 자료의 원부·청구항·요약도 대조합니다.
- 품질경영 증빙ISO9001·IATF16949 인증서나 품질경영체제 구축 자료 등으로 품질경영 활동을 설명하는 안내입니다.
- 법정 검사·의료기기 조건다른 법률이 사용 전 검사·검증을 요구하는 제품은 이행 증빙이 필수입니다. 의료기기는 1·2등급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필수로 제출합니다. 자격 안내의 제외 등급과 구분합니다.
- 시험성적서의 모델·기간신청 모델명이 기재된 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원본으로 24개월 이내 조건을 확인합니다. 단순 시험 실시나 다른 모델 자료로 대체하지 않습니다.
- 실용화·모델 동일성납품실적·계약·거래명세·세금계산서 등에서 신청 모델을 확인하며, 모델명이 없는 증명서는 같은 제품임을 입증할 자료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자·조건부 증빙과 동의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심사자료 사전공개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중소기업 증빙은 해당시 필수이며 날인된 기준검토표·중소기업확인서 등이 안내됩니다.
- 신청 명칭·변경 범위제품명으로 신청하며 심사위원회 심사로 제품명·지정 범위·모델이 변경되어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공인시험 인정 범위ILAC 협정의 시험·검사 인정기구(예: KOLAS)가 인정한 공인시험기관이라는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 반환·보완·공개 조건접수 완료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정심사 외 공개는 신청인 동의가 필요하며, 미비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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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테크마이닝 설명
신제품(NEP)지정을 희망하는 중소·중견·대기업이 신청하는 안내입니다.
핵심기술이 국내 최초 개발이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이에 준하는 대체 신기술이어야 합니다.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보다 성능·품질이 뛰어나고, 같은 품질의 제품을 지속 생산할 품질경영체제를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요건과 수출·관련 산업의 큰 경제적 파급효과 요건을 함께 확인합니다.
이 안내가 개별 제품의 비침해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