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2026년 제2차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참여기업 모집공고」: Pooling 신청서 접수 마감 2026년 10월 21일 16시; 협업제안서 접수 마감 2026년 11월 2일 16시.

글 유형
개별 공고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원문 게시일
2026. 10. 1.
테크마이닝 최초 게시
2026. 10. 8.
내용 수정
2026. 10. 9.
마지막 사실 확인
2026. 10. 8.

접수 마감Pooling 신청서: 신청 기간 2026. 10. 1. ~ 2026. 10. 21. 16:00(2026. 10. 29. 13:10 기준)

접수 중협업제안서: 신청 기간 2026. 10. 1. ~ 2026. 11. 2. 16:00(2026. 10. 29. 13:10 기준)

접수 단계별 대상·기간·제출 조건을 구분합니다. 단일한 사업 전체 마감으로 합치지 않습니다.

  • Pooling 신청서 접수 마감2026. 10. 21. 16:00
  • 협업제안서 접수 마감2026. 11. 2. 16:00

내용 요약표로 이동

테크마이닝 설명

국내 제약사 등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중견기업 등)과 공고의 창업기업 자격을 갖춘 기업이 협업과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창업기업에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을 지원하며, 자금은 기술·제품·서비스 등 개발을 위한 것으로 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을 확정합니다.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에 연계하되, 해당 사업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용 요약표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내용
신청 대상·자격
  • 모집 구분참여기업 모집
  • 수요기업국내 제약사 등 바이오 분야 수요기업(대·중견기업 등)
  • 창업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모집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 후 7년 이내 창업기업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창업 후 10년 이내 신산업 분야 창업·중소기업
  • 창업기업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9.10.2.~’26.10.1.)
  • 창업기업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신청가능 창업(설립)일 기준: ’16.10.2.~’26.10.1.)
  • 창업기업(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창업기업(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창업기업개인‧법인사업자 모두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창업기업공동(각자)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창업기업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 자격 적합 여부 결정([붙임 2] 창업기업 기준표·신산업 창업 분야를 참고하여 신청 전 창업 여부 필히 확인)
  • 창업기업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 기준으로 이전에 개시한 사업자(개인, 법인)와의 창업 여부 확인 필수
  •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6.1.1.)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서 서식 내 창업 기준 충족일이 모집공고일 당일 포함
제외·제한 및 예외
  • 제외·예외 ①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또는 개인워크아웃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 제외·예외 ②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제외·예외 ③창업진흥원으로부터 발생한 환수금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조건 예외 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환수금 등을 전액 반환 완료한 자 / 2. 환수금 등에 대해 회생 또는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 결정을 받은 자 / 3. 환수금 등에 대해 분할납부를 승인받아 정상 납부 중인 자(분할 상환금을 연속 또는 누적하여 1회 이상 미납한 경우는 환수금 등의 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봄)
  • 제외·예외 ④「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붙임 3]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 제외·예외 ⑤다음의 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는 자(기업)※ 중단(중단처분·중도포기자) 포함 / 1. ’20~’21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 2탄 및 ’22년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선정기업 / 2. ’23~’26년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3. ’25~’26년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선정기업 / 4. ’26년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5. ’26년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개방형 혁신) 선정기업(또는 협약체결 예정 기업)
  • 제외·예외 ⑥특수관계가 있는 기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 / * 타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선정, MOU, 기투자·투자 확정, 대외홍보 등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협업제안서 제출 및 선정 불가
  • 제외·예외 ⑦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기업)
  • 제외·예외 ⑧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제외·예외 ⑨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 및 가상통화 관련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의 신고‧등록이 되지 않은 자(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가상화폐 거래소업, 가상화폐 개발업,가상화폐 거래소 투자 및 자문업 등)
  • 제외·예외 ⑩2026년 동 사업 주관기관의 전담조직의 장,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 중 또는 참여예정인 자
  • 제외·예외 ⑪「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제외·예외 ⑫「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 제외·예외 ⑬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제외 조건 적용 범위법인인 기업의 경우, 법인과 대표자 모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내용·금액·기업 부담
  • 창업기업; 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 확정창업기업 대상 수요기업과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및 후속 연계 지원 / (사업화 자금) 기술·제품·서비스 등 개발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창업기업 선정평가 후 과제별 지원 금액 확정 / (후속 연계 지원) 창업성장기술개발(디딤돌)·민관공동기술사업화(구매연계·상생협력) 연계 지원 / 해당 사업 요건에 따라 지원 여부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기간·접수 단계·수정 조건
  • Pooling 신청서 접수 시작2026. 10. 1.구분: 신청 시작
  • Pooling 신청서 접수 마감2026. 10. 21. 16:00구분: 신청 마감원문 표기: 10. 21.
  • 협업제안서 접수 시작2026. 10. 1.구분: 신청 시작
  • 협업제안서 접수 마감2026. 11. 2. 16:00구분: 신청 마감원문 표기: 11. 2.
  • 협업제안서 제출·수정 조건유의 사항
  • 협업제안서 제출·수정 조건󰊱Pooling 신청서 미제출 시 󰊲협업제안서 제출 불가
  • 협업제안서 제출·수정 조건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탈락 처리
  • 협업제안서 제출·수정 조건7년 이내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이 필수이며,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협업제안서 제출·수정 조건공고 마감일까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에 시일(최대 10일, 주말·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므로 미리 발급 신청할 것을 권장
  • 협업제안서 제출·수정 조건신청 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누리집’ 가입 및 사업 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 협업제안서 제출·수정 조건신청‧접수는 16: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6: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8: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협업제안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협업제안서 제출·수정 조건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협업제안서 제출·수정 조건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된(18:00 이후) 협업제안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신청 방법
  • Pooling 신청서 신청 경로·인증OI 마켓(https://oimarket.kr) 온라인 신청 / Pooling 신청서는 평가대상이 아니며, 신청자격 등 요건검토 및 OI 마켓 내 수요기업과 창업기업 간 협업 정보 제공을 위해 활용 /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접수기간 이후 Pooling 신청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 및 삭제 불가 / 신청‧접수 시, OI 마켓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을 진행하여야 하며,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인증 절차 필수([붙임 1] OI 마켓 신청 매뉴얼 참고) / Pooling 신청서 제출 및 요건검토 완료된 기업 대상으로 상호 자율탐색 전용관 입장 개별 안내 예정(10.22.(목) 이후)
  • 협업제안서 신청 경로·인증K-Startup(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신청‧접수 시, K-Startup 누리집을 통해 ①실명인증 및 ②기업인증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요 / * 실명인증 :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개인 실명인증 진행(외국인, 개명인, 미성년자 등 실명 정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전 실명 등록 및 적용 절차 진행 필수) / ** 기업인증 : (개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SCI기업실명인증, 국세청사업자 확인 4종 중 택1 / (법인사업자)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기업용) 2종 중 택1 / *** 온라인 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별첨] 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제출서류
  • 수요기업수요기업: ㆍPooling 신청서 [양식 1] / 필수 / ㆍ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3] / 필수 / ㆍ사업자등록증 / 필수 / ㆍ기타 서류(회사의 장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자유 제출) / 선택
  • 창업기업창업기업: ㆍPooling 신청서 [양식 2] / 필수 / ㆍ개인 및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3] / 필수 / ㆍ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사업자에 한해 제출) / 필수 / ㆍ창업기업 확인서(공고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내 경우만 인정) / 필수 / ㆍ기타 서류(회사의 장점 및 특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자유 제출) / 선택
  • 창업기업창업기업: ① 사업신청서 / 온라인 입력 / - / ② 협업제안서 [양식4] / 파일 첨부 / 용량제한 30MB / ③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법인등기부등본) / ④ 신분 확인 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동의’ 시, / 서류(행정정보) 자동 제출 / 공공마이데이터 ‘미동의’ 시,서류(파일) 별도 첨부 / ⑤ 사업자등록증명 / ⑥ 창업기업 확인서 / 공공데이터 자동 연동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자에 한함 / ※ 협업제안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4] 상호 자율탐색형(바이오 분야) 협업제안서’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외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 사업신청서 및 협업제안서 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평가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 및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공고·자료 정보
  • 공고 명의중소벤처기업부
  • 공고번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75호
  • 공고 서명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공고일2026. 10. 1.구분: 공고 게시일원문 표기: 2026. 10. 1

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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