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NEP) 지정 후 사후관리·개선권고 조건

안내 대상: 신제품(NEP) 지정을 받은 기관의 제품 사후관리 안내입니다. 신규 신청 자격 안내와 구분합니다.

글 유형
실무 안내 · 항목별 대상과 예외를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NEP 지정제품 사후관리 안내
원문 게시일
원문에 게시일 표시 없음
테크마이닝 최초 게시
2026. 10. 14.
마지막 사실 확인
2026. 10. 14.
  • 안내 대상신제품(NEP) 지정을 받은 기관의 제품 사후관리 안내입니다. 신규 신청 자격 안내와 구분합니다.
  •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개선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조건입니다. 일반 신청 마감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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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마이닝 설명

신제품(NEP) 지정을 받은 기관의 제품 사후관리 안내입니다.

신규 신청 자격 안내와 구분합니다.

내용 요약표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내용
유지·사후관리
  •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개선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조건입니다. 일반 신청 마감일이 아닙니다.
  • 기간연장 신청 조건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이 불가능하면 사유를 적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이나 무조건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 처분 조건 1총 평점 60% 미만: 1차 개선권고, 2차 지정취소. 공식 심사 결과의 조건으로, 현재 개별 기업의 지정취소 사실이 아닙니다.
  • 처분 조건 2중대한 제품 결함: 1차 개선권고, 2차 지정취소. 공식 심사 결과의 조건으로, 현재 개별 기업의 지정취소 사실이 아닙니다.
  • 처분 조건 3경미한 제품 결함: 1차 개선권고, 2차 별도 처분 표시 없음. 공식 심사 결과의 조건으로, 현재 개별 기업의 지정취소 사실이 아닙니다.
  • 처분 조건 4부도 등 생산 곤란 또는 지정자의 소재 파악 불가: 1차 지정취소, 2차 별도 처분 표시 없음. 공식 심사 결과의 조건으로, 현재 개별 기업의 지정취소 사실이 아닙니다.
추가 조건·안내
  • 안내 대상신제품(NEP) 지정을 받은 기관의 제품 사후관리 안내입니다. 신규 신청 자격 안내와 구분합니다.
  • 심사 순서대상 기관 사전 안내 → 조사반 구성 → 제품·생산 가능성 확인 → 결과 통보의 순서입니다. 여러 지정모델이 있으면 대표모델로 확인합니다.
  • 지정 당시 품질 유지당시와 같은 기술성·품질·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안내된 시험성적서 기간은 6개월이며, 업체의 다른 자료도 구분합니다.
  • 조건부 시험 요청공인시험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6개월 이내의 공인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 새 시험을 무조건 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확인하는 자료와 관리성능은 심사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험결과 또는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 품질경영·자재·공정·품질·검사설비 관리도 확인 대상입니다.
  • 복수 위반 처리4개 위반 유형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더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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