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요약표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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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사후관리 | - 개선권고를 받은 경우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 개선하고 증빙을 제출하는 조건입니다. 일반 신청 마감일이 아닙니다.
- 기간연장 신청 조건정해진 기간 안에 개선이 불가능하면 사유를 적어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 연장이나 무조건 면제를 뜻하지 않습니다.
- 처분 조건 1총 평점 60% 미만: 1차 개선권고, 2차 지정취소. 공식 심사 결과의 조건으로, 현재 개별 기업의 지정취소 사실이 아닙니다.
- 처분 조건 2중대한 제품 결함: 1차 개선권고, 2차 지정취소. 공식 심사 결과의 조건으로, 현재 개별 기업의 지정취소 사실이 아닙니다.
- 처분 조건 3경미한 제품 결함: 1차 개선권고, 2차 별도 처분 표시 없음. 공식 심사 결과의 조건으로, 현재 개별 기업의 지정취소 사실이 아닙니다.
- 처분 조건 4부도 등 생산 곤란 또는 지정자의 소재 파악 불가: 1차 지정취소, 2차 별도 처분 표시 없음. 공식 심사 결과의 조건으로, 현재 개별 기업의 지정취소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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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건·안내 | - 안내 대상신제품(NEP) 지정을 받은 기관의 제품 사후관리 안내입니다. 신규 신청 자격 안내와 구분합니다.
- 심사 순서대상 기관 사전 안내 → 조사반 구성 → 제품·생산 가능성 확인 → 결과 통보의 순서입니다. 여러 지정모델이 있으면 대표모델로 확인합니다.
- 지정 당시 품질 유지당시와 같은 기술성·품질·성능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인합니다. 안내된 시험성적서 기간은 6개월이며, 업체의 다른 자료도 구분합니다.
- 조건부 시험 요청공인시험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6개월 이내의 공인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 새 시험을 무조건 요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 확인하는 자료와 관리성능은 심사일 기준 6개월 이내 시험결과 또는 다른 자료로 확인합니다. 품질경영·자재·공정·품질·검사설비 관리도 확인 대상입니다.
- 복수 위반 처리4개 위반 유형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더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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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테크마이닝 설명
신제품(NEP) 지정을 받은 기관의 제품 사후관리 안내입니다.
신규 신청 자격 안내와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