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9월 7일에 공고한 「2026년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의 접수는 2026년 10월 7일 18시까지입니다.

글 유형
개별 공고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게시일
2026. 9. 7.
테크마이닝 최초 게시
2026. 10. 7.
내용 수정
2026. 10. 9.
마지막 사실 확인
2026. 10. 7.

접수 마감신청 기간 2026. 9. 7. ~ 2026. 10. 7. 18:00(2026. 10. 29. 13:10 기준)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 적힌 대로이며, 원문에 없는 시각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2026. 10. 7. 18:00

내용 요약표로 이동

테크마이닝 설명

사업 목적은 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신규 R&D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추진입니다.

신청 대상·자격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연구개발과제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합니다.

내용 요약표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내용
사업 목적·핵심 내용
  • 사업 목적에너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신규 R&D 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 기획연구 추진
신청 대상·자격
  • 신청 대상·자격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 대상·자격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제외·제한 및 예외
  • 지원 제외·제한□ 다음의 경우는 사전지원제외함
  • 지원 제외·제한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장),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 지원 제외·제한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
지원 내용·금액·기업 부담
  • 지원 금액(적용 단위 불명확)총 4.93억원 내외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원문이 이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적용 범위: 총액 · 어림(내외)
  • 지원 금액(적용 단위 불명확)1억원 이내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원문이 이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적용 범위: 원문에 적혀 있지 않음 · 상한(이내·이하)
  • 지원 내용지원예산 : 총 4.93억원 내외(정부지원연구개발비)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이 문장의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원문이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
  • 지원 기간5개월 이내
  • 지원 내용연구개발과제별 예산규모,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예산 및 연구개발과제 수 변동 가능
  • 지원 내용공통운영요령 제22조제3항제3호에 따라 기관유형과 관계없이 정부비율 100%이하로 지원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기간·접수 단계·수정 조건
  • 접수 마감2026. 10. 7. 18:00구분: 신청 마감원문 표기: 10.07.
  • 접수 시작2026. 9. 7.구분: 신청 시작원문 표기: ’26.9.7.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전산등록과 동시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신청 방법재무제표를 포함한 모든 제출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각 온라인제출처에 제출하여야 함
평가·선정
  • 평가·선정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평가·선정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조정, 심의(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생략될 수 있음)
추가 조건·안내
  • 유의사항“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유의사항“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여서는 아니됨(단, 기술이전 등에 소요되는 실소요 경비는 예외로 함)
  • 유의사항단, 공통운영요령 제35조의2제10항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함
공고·자료 정보
  • 공고 명의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고번호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51호
  • 공고 서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공고일2026. 9. 7.구분: 공고 게시일원문 표기: 2026. 9. 7

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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