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년 10월 12일에 공고한 「2026년도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의 접수는 2026년 11월 10일 18시까지입니다.

글 유형
개별 공고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문 게시일
2026. 10. 12.
테크마이닝 최초 게시
2026. 10. 16.
마지막 사실 확인
2026. 10. 16.

접수 중신청 기간 2026. 10. 19. ~ 2026. 11. 10. 18:00(2026. 10. 29. 13:10 기준)

접수 기간은 공고 원문에 적힌 대로이며, 원문에 없는 시각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 접수 마감2026. 11. 10. 18:00

내용 요약표로 이동

테크마이닝 설명

사업 목적은 ’26년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전산접수 방법 등을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자격은 (기후가치평가 정의) 기후테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사업이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후성과 기반 평가방법론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원과제 수 : 1개 과제입니다.

내용 요약표

항목별 내용과 적용 조건·예외
항목내용
사업 목적·핵심 내용
  • 사업 목적’26년도 에너지기술수용성제고및사업화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및 전산접수 방법 등을 안내
신청 대상·자격
  • 신청 대상·자격(기후가치평가 정의) 기후테크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사업이 창출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후변화 대응 기여도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후성과 기반 평가방법론
  • 신청 대상·자격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 신청 대상·자격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제외·제한 및 예외
  • 지원 제외·제한□ 다음의 경우는 사전지원제외함
  • 지원 제외·제한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지원 제외·제한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금액·기업 부담
  • 지원 금액(적용 단위 불명확)총 3.2억원 이내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원문이 이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적용 범위: 총액 · 상한(이내·이하)
  • 지원 금액(적용 단위 불명확)3.2억원 이내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원문이 이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적용 범위: 원문에 적혀 있지 않음 · 상한(이내·이하)
  • 지원 금액(적용 단위 불명확)총 3.2억원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원문이 이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적용 범위: 총액 · 상·하한 표기 없음
  • 지원 내용신규예산 : 총 3.2억원 이내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이 문장의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원문이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
  • 지원 내용지원과제 수 : 1개 과제
  • 지원 내용과제별 지원규모 : (총 연구개발기간) 12개월 이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억원 이내적용 조건·예외 적용 단위 불명확: 이 문장의 금액이 과제 1건당인지 전체 합계인지 등을 원문이 분명히 적지 않아 요약에서 제외했습니다.
  • 지원 내용신규예산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한함
기간·접수 단계·수정 조건
  • 접수 마감2026. 11. 10. 18:00구분: 신청 마감원문 표기: 11.10.
  • 접수 시작2026. 10. 19.구분: 신청 시작원문 표기: ’26.10.19.
신청 방법
  • 신청 방법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 신청 방법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평가·선정
  • 평가·선정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평가·선정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추가 조건·안내
  • 유의사항“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유의사항“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물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자의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하여야 하며, 해당 성과물의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없음
  • 유의사항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공고·자료 정보
  • 공고 명의기후에너지환경부
  • 공고번호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933호
  • 공고 서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공고일2026. 10. 12.구분: 공고 게시일원문 표기: 2026. 10. 12

브리핑은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신청 자격, 연구소 인정, 세제 혜택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조건은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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