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 운영상황별 안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기한·유효기간·과태료
기한과 기산점 지정서 반납: ‘지체 없이’ (시행령 제13조 제5항)
테크마이닝 노트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연구노트·연구관리, R&D 지원사업 신청 준비, 특허·기술전략에서 현행 법령이 기업에 요구하는 일을 상황별 안내와 점검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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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운영상황별 안내
기한과 기산점 지정서 반납: ‘지체 없이’ (시행령 제13조 제5항)
연구노트·연구관리상황별 안내
해야 할 일 연구노트 보관·관리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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