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기한·유효기간·과태료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확인할 기한, 유효기간, 과태료를 「기업부설연구소법」 현행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이 취소된 기업’
- 해야 할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 신청 (시행령 제13조 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서 반납 (시행령 제13조 제5항)
- 기한과 기산점
지정서 반납: ‘지체 없이’ (시행령 제13조 제5항)
근거 시행령 제13조 제5항
- 정해진 기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제16조 제2항)
근거 제16조 제2항
- 중요한 예외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제16조 제4항)
근거 제16조 제4항
- 지키지 않으면
다음 사유에 해당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자’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제27조 제1항 제6호)
상황별 안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
근거 제16조 제2항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8조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의 인정이 취소되었을 경우
-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3조 제1항
지체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3조 제5항
과태료 부과 대상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제27조 제1항 제5호, 제27조 제1항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제27조 제1항 제6호, 제27조 제1항
과태료 부과 대상
‘제16조제6항을 위반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사칭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근거 제27조 제3항 제2호, 제27조 제3항
점검표
담당·일정 ‘지체 없이’ 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을 관리할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가 (시행령 제13조 제5항)
사내 규정 사내 기준의 유효기간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과 같은가 (제16조 제2항)
사유 점검 과태료 부과 사유(제27조 제1항 제5호, 제2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일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남기는가
사유 점검 과태료 부과 사유(제27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일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남기는가
사내 규정 제16조 제4항의 각 호 사항마다 이행 담당과 근거 자료가 정해져 있는가
조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제16조 제4항 단서)
테크마이닝 실무 제안
원문에 없는 테크마이닝의 실무 제안입니다. 법령상 의무가 아닙니다.
- 기한이 정해진 신고·제출은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계산해 담당자 일정에 올려 두고, 계산의 기준이 된 날짜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에 요건 충족 여부와 제출 서류를 목록으로 정리하고, 요건을 뒷받침하는 내부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보완 요청에 빨리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취소·제재 사유 목록을 사내 점검표로 옮겨 정기적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와 결과를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제재 규정이 붙은 의무는 담당 부서와 책임자를 정하고, 이행했다는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점
- 세부 기준·서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제16조 제1항). 하위 규정은 원문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14개
현행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조문 위치를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원문 확인일 2026. 10. 29..
제16조 제1항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 중에서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제3항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4항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3조 제1항지정 신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시행령 제13조 제5항지정서 반납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지체 없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7조 제1항 제5호과태료 부과 사유
제10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은 자
제27조 제1항 제6호과태료 부과 사유
제10조제6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테크마이닝 노트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의무, 신청 자격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원문 조문과 소관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