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보관·관리: 보존기간·폐기 조건·예외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확인할 보존기간, 폐기 조건, 예외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현행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노트 유형
상황별 안내
근거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기준일
2022. 1. 1. 시행본
원문 확인
2026. 10. 27.
최초 게시
2026. 10. 27.

한눈에 보기

적용 대상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합니다. (제3조 제1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근거 제10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해야 할 일

연구노트 보관·관리 (제10조 제1항)

근거 제10조 제1항

정해진 기준

연구노트의 보존기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

근거 제10조 제3항

중요한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제12조 제2항

상황별 안내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제10조 제1항

  •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근거 제10조 제2항

연구노트의 보존기간

  • 연구노트의 보존기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 —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10조 제3항

  •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12조 제1항

  •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제12조 제2항

점검표

  • 사내 규정 자체규정에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제10조 제2항)

  • 사내 규정 사내 기준의 보존기간이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과 같은가. 달리 정했다면 그 근거가 자체규정에 있는가 (제10조 제3항)

  • 사내 규정 연구노트 폐기 전에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인지 확인하고 그 판단을 기록하는가 (제12조 제1항)

테크마이닝 실무 제안

원문에 없는 테크마이닝의 실무 제안입니다. 법령상 의무가 아닙니다.

  •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는 보관 위치·책임자·폐기 가능 시점을 정해 두면 점검이나 분쟁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원문이 기관의 자체규정에 맡긴 사항은 사내 규정에 조항으로 옮겨 두고, 담당 부서와 개정 이력을 함께 관리하면 점검 때 근거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9개

현행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조문 위치를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원문 확인일 2026. 10. 27..

제3조 제1항적용 대상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제3조 제2항적용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조 제1호정의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제2조 제2호정의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10조 제1항연구노트 보관·관리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항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제3항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1항연구노트 폐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를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연구노트의 폐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테크마이닝 노트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의무, 신청 자격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원문 조문과 소관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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