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트 보관·관리: 보존기간·폐기 조건·예외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확인할 보존기간, 폐기 조건, 예외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현행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적용 대상
‘연구노트를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합니다. (제3조 제1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제2항)
- 해야 할 일
연구노트 보관·관리 (제10조 제1항)
근거 제10조 제1항
- 정해진 기준
연구노트의 보존기간: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제3항)
근거 제10조 제3항
- 중요한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제12조 제2항
상황별 안내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연구노트의 보존기간
점검표
사내 규정 자체규정에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가 (제10조 제2항)
사내 규정 사내 기준의 보존기간이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과 같은가. 달리 정했다면 그 근거가 자체규정에 있는가 (제10조 제3항)
사내 규정 연구노트 폐기 전에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인지 확인하고 그 판단을 기록하는가 (제12조 제1항)
테크마이닝 실무 제안
원문에 없는 테크마이닝의 실무 제안입니다. 법령상 의무가 아닙니다.
- 보존 의무가 있는 자료는 보관 위치·책임자·폐기 가능 시점을 정해 두면 점검이나 분쟁 때 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원문이 기관의 자체규정에 맡긴 사항은 사내 규정에 조항으로 옮겨 두고, 담당 부서와 개정 이력을 함께 관리하면 점검 때 근거를 바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9개
현행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조문 위치를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원문 확인일 2026. 10. 27..
제10조 제2항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작성지원, 보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지정ㆍ운영 및 연구 중단 또는 종료 시 연구노트 관리 방안 등을 자체 규정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제3항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유형별로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연구노트의 폐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노트라도 기술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폐기할 수 있다.
테크마이닝 노트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의무, 신청 자격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원문 조문과 소관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