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자격 | - 주관기관 기관 성격 및 역할 ※ 민간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 / (기술 사업화) 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등 창업기업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 기관(조직, 인프라, R&D 등)
- 주관기관 기관 성격 및 역할 ※ 민간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 / (투자유치) 창업기업을 국내·외 자본과 연결하고 실질적 투자유치가 가능하도록 투자자 네크워크 및 지원기능 등 보유 기관
- 주관기관 조직 구성 / (전담 조직) 초격차 사업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총괄책임자 1인, 전담인력 5인 이상 구성(추가 전담·겸직인력 규모는 제한 없음) / 전담·겸직인력은 반드시 주관기관 내 소속된 직원으로 구성해야 함 / 전담인력이란 본 사업의 참여율 100%를 의미,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전담 조직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주관기관 전담 조직 구성요건 / 구분 / 자격 기준 / 전담조직장(1인) / - / 전담인력 / (5인↑) / 총괄 / 책임자(1인) / ※ 전담 또는 겸직으로 구성 가능 / 기술창업 프로그램 기획‧운영 5년 이상 / 팀원 / (4인↑) / 2인 / ※ 아래 중 1개 이상 필수 / 창업유관기관 창업지원 경력 3년 이상 / 기술기반 창업 경력 3년 이상(단, 휴‧폐업 없는 경영활동 기간) / 2인 / 상기 자격 사항 해당 없음(경력 무관) / 겸직인력 / - / - / 예시 : 전담인력 5인 = 총괄(전담) 1인+팀원 4인 또는 총괄(겸직) 1인+팀원 5인
- 주관기관 조직 구성 / (전문가단) 기술·시장 전문가(초격차 위원단) 30명 이상을 구축하고 창업기업 선정평가, 컨설팅,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 / 초격차 위원단 : 신청단계에서는 제출 불필요하며, 최종 선정 이후 제출
- 주관기관 조직 구성 / (회계처리) 지정은행(신한은행)에서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고 창업진흥원 사업비 집행 관리 시스템을 통한 회계처리 가능 기관
- 주관기관 지원 인프라 등 / 기술 고도화 지원을 위해 시설·장비, 시험·검증, 데이터·컴퓨팅 등 기술 사업화 주관기관이 자체 또는 연계 가능한 인프라 보유 / - 기술 분야별 주관기관은 아래 표에 제시된 인프라 등의 운용을 통해 창업기업의 기술 사업 고도화 지원 / 기술 분야별 인프라 요건 / 기술 분야 / 자체 또는 연계 가능 인프라 예시 / AI·보안 / 데이터·컴퓨팅 / GPU·AI 가속기 연산 자원 등, 학습·검증 데이터 확보 및 안전한 활용 환경 등 / 시험·검증 / SW 기능·성능, 모델 벤츠마크 등 시험, AI 신뢰성·안전성·보안성 등 검증 / 양자 / 시설·장비 / 양자소자 측정·제어·극저온 환경 등 / 시험·검증 / 양자소자·시스템 성능 및 신뢰성 등 검증, 보안성·암호모듈 검증, 암호·사이버보안 등 시험 / 헬스케어 / 시설·장비 / 의료기기 GMP·시제품 제작 환경 등, 시험분석·전기안전·생물학적 안전성 장비 등 / 검증·인허가 / 임상·사용자·실사용데이터 등 검증, 디지털헬스·해외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대응 / 콘텐츠 / 시설·장비 / 제작·XR·버추얼프로덕션 실증 환경 / 시험·인증 / 이용자 테스트·현지화·시장성 등 검증, 게임·플랫폼 등 세부 업종별 등급·규제 대응 / 방산·우주항공 / /해양 / 시설·장비 / 진동·충격·고열·진공·염수 등 환경시험 설비, 지상·비행·해상 운용 실증 가능 환경 / 시험·인증 / 국방규격·EMI·신뢰성 등 시험, DQ·감항·우주부품·선급·수출통제 등 인증·규제 대응 / 원자력·핵융합 / 시험·인증 / 전기안전·효율성·내구성 등 시험, KC·KS·고효율기자재 등 제품별 인증 / 실증·규제 / NET·NEP 및 원자력·핵융합 분야별 안전규제 대응 / 상기 인프라는 창업기업의 실 수요를 반영하여 일부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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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제한 및 예외 | - 주관기관 신청 제외·제한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 주관기관 신청 제한사항 / 1.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2.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중인 경우 / 3. 교육부 “재정지원 가능대학”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 /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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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금액·기업 부담 | - 주관기관 운영비; 원문 산정 단위 기업당초격차 분야별 창업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 운영비를 산출하고 (기업당 20백만원 내외),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지급 / 운영비 구성 : 창업기업 TO + 추가 프로그램 예산 등 / 창업기업 선정 규모, 운영 프로그램 등에 따라 운영비는 변동될 수 있음
- 기술 사업화 주관기관 운영비; 기업당기술 사업화 / 기업당 / 평균 20백만원 내외 / 창업기업 선정 규모, 운영 프로그램 등에 따라 운영비는 변동될 수 있음
- 투자유치 주관기관 운영비; 원문 표의 역할별 운영비 단가(안), 기업당 금액으로 해석하지 않음투자유치 / 2,000백만원 내외 / 창업기업 선정 규모, 운영 프로그램 등에 따라 운영비는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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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접수 단계·수정 조건 | - 주관기관 접수 시작2026. 9. 17.구분: 신청 시작원문 표기: ’26.9.17.
- 주관기관 접수 마감2026. 10. 12. 15:00구분: 신청 마감원문 표기: 10.12.
- 신청·제출·수정 조건유의 사항 / 접수는 15:00:00 정각에 종료(신규 신청 불가). 다만, 15:00:00 전에 1단계(약관동의) 후 신청서 작성 단계에 진입하여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15:00:00까지 작성 항목 수정,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추가 업로드 등 가능 / 신청·접수 시스템 내 기관정보 등록을 위해 대표자 회원가입 선행 필수 / 단, 온라인 신청·접수는 실무자 로그인 ID로 진행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이후 ‘제출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됨 / 온라인 신청만 가능, 접수된(15:00:00이후) 사업계획서 등 일체 수정·삭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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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 주관기관 신청 경로신청·접수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로그인 → 사업신청관리 접속 → 온라인 작성 → 제출 ※ 별첨 신청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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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 주관기관 필수·조건부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 온라인 제출(용량 100MB 제한) / 우편 접수 불가, 제출 서류(사업계획서 등)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필히 활용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주요내용 / 비고 / 필수 / 제출 공문 / 기관 공문 / 기관장 직인본 / (HWP 또는 PDF) / 사업계획서 /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 증빙자료 / 사업계획 내 기재사항 증빙 등 / 발표자료 /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자료 / PDF / 해당시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 / 민간기업 / 발표자료 미제출 기관은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발표 진행 / 발표자료는 사업계획서 목차에 따라 자율 제작(별도 양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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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조건·안내 | - 제출 이후·예정 요건·협력기관 제한모든 신청절차(서류 업로드 포함)는 정해진 기한(’26.10.12.(월), 15:00) 내 완료 되어야 하며, 사업신청 시 누락된 정보·증빙서류 등에 대해 서류·발표평가 중 추가 제출 혹은 보완 불가(제출 서류 기반 평가) / ※ 사업 신청 시, 발표자료 제출을 누락한 경우 사업계획서로 발표평가 진행 / 전담조직 구성 등 신청요건 중 “예정(확보‧설치 등)”으로 기재한 사항은 협약체결일 이후 60일 이내에 요건을 충족 해야하며, 기한 내 요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혹은 협약 해지 조치 / 선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의 개설이 필수이고,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집행(회계처리)이 가능하여야 함 / 금융거래 제한 등 은행계좌 개설, 사업비 집행 불가 기관은 선정취소될 수 있음 / 선정된 기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동 사업 세부관리기준, 협약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신청기관이 협력기관과 함께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 자격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협약은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신청기관) 간 진행 /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신청기관)에서 관리‧집행하며, 협력기관은 단독으로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거나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 주관기관” 명칭 사용 불가 / 사업 운영기간 중 중대한 협약위반 사항 또는 성과부진 등의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역할 / 1. 창업기업등의 발굴‧지원, 창업기업등 선정평가, 교육, 멘토링 등 / 2. 창업기업등의 성과목표관리 등 원활한 창업활동 지원 / 3. 창업기업등의 정부지원사업비 및 자기부담사업비 집행계획 적정성 등 집행관리 / 4.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행정 지원 / 5. (창업기업등) 사업비 정산 및 관리 / 6. 창업기업등 점검 및 최종평가 / 7. 창업기업등 선정, 사업운영위원회 및 평가 결과, 정산결과 등에 대한 승인 요청 / 8. 사업종료 후 5년간 창업기업등의 창업성과 관리 / 9. 기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 「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제6조 주관기관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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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자료 정보 | - 공고 명의중소벤처기업부
- 공고번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61호
- 공고 서명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공고일2026. 9. 17.구분: 공고 게시일원문 표기: 2026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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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마이닝 설명
주관기관: 주관기관 신청 요건은 기관 성격 및 역할 ※ 민간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 B 이상 / (기술 사업화) 연구소, 공공기관, 대학 등 창업기업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내·외부 전문 기관(조직, 인프라, R&D 등)입니다.
주관기관 운영비; 원문 산정 단위 기업당: 초격차 분야별 창업기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본 운영비를 산출하고 (기업당 20백만원 내외), 운영 프로그램에 따라 추가* 지급 / 운영비 구성 : 창업기업 TO + 추가 프로그램 예산 등 / 창업기업 선정 규모, 운영 프로그램 등에 따라 운영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관기관 신청 경로는 신청·접수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로그인 → 사업신청관리 접속 → 온라인 작성 → 제출 ※ 별첨 신청 매뉴얼 참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