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 변경 신고: 기한⁠·⁠취소 사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명칭·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 확인할 변경 신고 기한, 취소 사유, 서류 제출처를 「기업부설연구소법」 현행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노트 유형
상황별 안내
근거 법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기준일
2026. 2. 1. 시행본
원문 확인
2026. 11. 3.
최초 게시
2026. 11. 3.

한눈에 보기

적용 대상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

근거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발생 상황

명칭·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

근거 제7조 제4항

해야 할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변경신고서 제출), 서류 제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접수 업무 위탁) (제7조 제4항 · 시행령 제7조 제2항 ·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근거 제7조 제4항, 시행령 제7조 제2항,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6호

기한과 기산점

변경신고서 제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기산점은 ‘사유가 발생한 날’ (시행령 제7조 제2항)

근거 시행령 제7조 제2항

지키지 않으면

사유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반드시 취소됨: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1호)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제1항 제5호)

근거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상황별 안내

명칭·소재지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하는 경우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 제4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제7조 제4항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7조 제2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문 목록 · 번호는 원문의 호·목이며 처리 순서가 아닙니다

    • 1. 기업에 관한 사항
      • 가. 명칭
      • 나. 소재지
      • 다. 대표자
      • 라. 기업 유형
      • 마. 업종
    • 2.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사항
      • 가. 명칭
      • 나. 소재지
      • 다. 연구 분야
      • 라. 기업부설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 마. 연구개발인력
      • 바. 연구공간

    근거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법률상 변경 신고 상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6호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하고,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은 서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근거 제7조 제4항,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6호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반드시 취소되는 사유입니다.

    근거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근거 제8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점검표

  • 자료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이 정한 서식과 첨부 서류를 제출 전에 목록으로 대조했는가

  • 담당·일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록하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기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서류 접수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을 관리할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가 (시행령 제7조 제2항)

  • 사유 점검 변경 신고 기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시행령 제7조 제2항)을 넘긴 건이 없는가. 이와 별도로,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제8조 제1항 제5호)

  • 사유 점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취소 사유(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일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확인 결과를 남기는가

테크마이닝 실무 제안

원문에 없는 테크마이닝의 실무 제안입니다. 법령상 의무가 아닙니다.

  • 기한이 정해진 신고·제출은 사유가 생긴 날을 기준으로 마감일을 계산해 담당자 일정에 올려 두고, 계산의 기준이 된 날짜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조직·인력·소재지처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내 변경을 결재할 때 신고 필요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단계를 두면 신고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소·제재 사유 목록을 사내 점검표로 옮겨 정기적으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한 날짜와 결과를 남겨 두는 것을 권합니다.
  • 제출 서류는 서식 이름과 함께 목록으로 관리하고, 제출 직전에 최신 서식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할 점

  • 세부 기준·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시행령 제7조 제4항,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함께 읽은 시행규칙 조문은 반영했지만, 별지 서식과 고시는 소관 기관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11개

현행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조문 위치를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원문 확인일 2026. 11. 3..

제2조 제1호정의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부설 연구기관으로서 제7조에 따른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마.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그 밖에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제7조 제4항변경 신고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은 명칭, 소재지, 연구 분야나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 제2항변경신고서 제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 제7조 제4항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신청, 변경신고, 보완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5조 제1항변경신고

법 제7조제4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기업에 관한 사항 가. 명칭 나. 소재지 다. 대표자 라. 기업 유형 마. 업종 2. 기업부설연구소등에 관한 사항 가. 명칭 나. 소재지 다. 연구 분야 라. 기업부설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마. 연구개발인력 바. 연구공간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서류 첨부·제출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제1항 제1호취소 사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거나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8조 제1항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 제1항 제5호취소 사유

제7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16조 제1항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6호업무의 위탁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에 관한 업무

테크마이닝 노트는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기업의 의무, 신청 자격이나 권리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원문 조문과 소관 기관의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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