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01조 거절, '적격성 선언서(SMED)'로 다투는 방법이 구체화됐습니다
- 게시일
- 2026. 10. 31.
- 원문 게시일
- 2026. 9. 29.
- 마지막 확인일
- 2026. 10. 30.
한 줄 핵심
소프트웨어·AI 발명이 '추상적 아이디어'로 거절될 때, 기술적 개선을 보여 주는 객관적 증거를 별도 선언서로 내는 길이 정리됐습니다. 새 제도는 아니지만, USPTO가 심사관의 검토 순서까지 공개했습니다.
- 5차례
- 2025. 8. ~ 2026. 9. USPTO가 101조 관련 지침·메모를 낸 횟수
- 선택
- SMED 제출은 의무가 아닙니다
- 첫 거절 전
- 심사 종결 전 언제든 낼 수 있지만, USPTO는 첫 실체 심사 전 제출을 권합니다
심사관에게 101조 판단 유의사항 재안내
SMED 도입: 심사관용 메모 + 출원인용 모범사례
Ex parte Desjardins 결정에 따른 심사기준(MPEP) 개정 예고
출원인용 모범사례 개정(12월 출원인용 메모 대체)
심사관 검토 흐름도 + 모범사례 추가(4월 메모 보충)
이번 글
출처: USPTO Subject matter eligibility 페이지
출원인
SMED 제출
37 CFR 1.132 선언서, 101조만 다룬 별도 문서
심사관 ①
형식 검토
심사관 ②
내용 검토
객관적 증거인지
심사관
101조 판단에 반영
MPEP 716·2106.07 기준
출처: USPTO 2026. 9. 29. 메모의 흐름도를 테크마이닝이 요약
요약
- SMED는 101조(특허적격성) 거절에 맞서 내는 증거 선언서입니다.
- 근거는 기존 규정(37 CFR 1.132)이라 새로운 절차는 아닙니다.
- 9월 메모는 심사관이 형식 → 내용 순서로 검토한다는 흐름도를 붙였습니다.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객관적 자료가 출원인 본인 주장보다 설득력이 큽니다.
출원인 체크포인트
- 101조 적격성만 다룬 별도 선언서로 낸다
- SMED를 내는 이유를 분명히 적는다(예: 2A단계 1갈래 — 사람이 머릿속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구성임을 보이려는 것)
-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자료를 우선하고, 전문가 의견은 중립적 업계 기사 등 사실 근거로 뒷받침한다
- 가능하면 첫 실체 심사 전에 내고, 심사관 면담(interview)을 함께 활용한다
- 전자 제출 시 문서 코드 AF/D.SMED, 설명 "Subject Matter Eligibility Declaration"
한국 기업에 주는 의미
테크마이닝의 해석입니다.
소프트웨어·AI 발명을 미국에 출원한다면, 처음 쓰는 명세서에 기술적 개선 효과(속도·자원·정확도 등)와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101조 거절을 받았을 때 객관적 증거를 내기가 쉬워집니다.
상세 설명·원문
- 9월 메모는 4월 메모를 보충하는 문서이며, 새로운 절차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힙니다.
- 출원인 본인의 장점 진술은 설득력이 낮지만, 그 이유만으로 무시되지는 않습니다.
- SMED는 심사 종결 전이면 언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문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ww.uspto.gov · 테크마이닝 번역·요약
관청 로고·원문 그림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테크마이닝이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그린 것입니다.
이 글은 공식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출원의 대응 방법이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