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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특허 출원, 나라별로 명세서에 꼭 담아야 할 것 — 미국⁠·⁠유럽⁠·⁠일본⁠·⁠한국

게시일
2026. 10. 31.
원문 게시일
2026. 3. 12.
마지막 확인일
2026. 10. 31.
내용 수정
2026. 10. 31.

한 줄 핵심

AI를 썼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AI를 썼다'만으로 특허를 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은 '무엇이 기술적으로 나아졌는지', 유럽은 '어떤 기술 문제를 푸는지', 일본·한국은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애매하면 거절 안 함
미국: 특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50%를 넘을 때만 거절하라고 심사관에게 안내했습니다(2025. 8. 4.)
주장만으론 부족
유럽: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말만으로는 안 되고, 설명이나 실험 결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구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한국: 학습 데이터·데이터 전처리·학습 모델·손실 함수를 명세서에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나라별 심사관이 확인하는 것
관청먼저 보는 것특허 여부를 가르는 지점근거 문서최근 변화
미국 USPTOAI가 수학 계산이나 사람 머릿속 판단에 그치는지명세서에 쓴 기술적 개선(예: 저장 공간 절약)이 청구항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MPEP 2106(미국 심사 매뉴얼)2025. 12. AI 학습 방법 특허를 인정한 결정(Desjardins)을 심사 매뉴얼에 반영 예고
유럽 EPO컴퓨터 같은 장치를 쓰는지(쓰면 일단 통과)AI가 특정 기술 문제(예: 심장 박동 이상 감지)에 쓰이거나 컴퓨터 성능을 고려해 설계됐는지 — 진보성 심사에서 판단EPO 심사지침 G-II 3.3·3.3.1(2026년 4월판)2026년 4월판 지침 시행
일본 JPO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서 구체적으로 동작하는지그 용도에 맞는 고유한 처리 방식을 갖췄는지(한국과 같은 틀)일본 심사핸드북 부속서B 제1장2024. 3. AI 심사 사례 10개 추가
한국 지식재산처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서 구체적으로 동작하는지그 용도에 맞는 고유한 처리 방식을 갖췄는지, AI를 단순히 붙인 수준을 넘는지(진보성)심사기준 제3부 제1장,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2026. 1. AI 심사 사례 5개 추가(서빙 로봇·용접 품질 검사 등)

출처: 각 관청 심사기준·지침 원문을 테크마이닝이 쉬운 말로 정리

요약

  • 미국: AI 학습 방법처럼 수학 계산이 핵심인 발명도, 명세서에 '모델이 이렇게 나아졌다'(예: 이전에 배운 내용을 잊지 않으면서 저장 공간을 줄임)를 설명하고 그 방법을 청구항에 넣으면 특허 대상이 됩니다.
  • 유럽: 컴퓨터에서 돌아가면 일단 발명으로 봅니다. 다만 AI 알고리즘 자체는 수학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기술 문제를 푸는 데 쓰인 부분만 진보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 일본·한국: 같은 틀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함께 그 용도에 맞는 고유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 한국은 'AI를 그냥 붙인 것'이나 '빨라진다·정확해진다' 같은 당연한 효과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원인 체크포인트

  1. 우리 AI가 기존보다 무엇이 나아졌는지 기술적인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쓰세요(예: 저장 공간, 계산량, 이전 성능 유지)
  2. 그 개선을 만드는 단계를 청구항에 넣으세요. '개선된다'는 말 자체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3. AI가 무엇을 입력받아 무엇을 내놓고, 그 결과가 어떤 기술 문제를 푸는지 쓰세요
  4. 학습 데이터·데이터 전처리·학습 모델·손실 함수를 적으세요. 성능이 특정 데이터 특성 덕분이라면 그 특성도 밝히세요(데이터 자체 제출은 보통 필요 없습니다)
  5. '신경망', 'AI 모델' 같은 단어에 기대지 말고, 어떤 장치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쓰세요
  6. '빠르다', '정확하다'만 쓰지 말고 왜 그런 효과가 나는지 쓰세요

한국 기업에 주는 의미

테크마이닝의 해석입니다.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둔다면, 처음 명세서를 쓸 때 세 가지를 함께 넣어 두세요. ① 무엇이 기술적으로 나아졌고 왜 그런지(미국) ② 어떤 기술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유럽) ③ 어떤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한국·일본). 출원한 뒤에는 명세서에 새 내용을 더할 수 없어서, 처음에 빠뜨리면 나중에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상세 설명·원문
  • 미국 특허청은 2025. 8. 4. 심사관에게, 사람이 머릿속으로 실제로 할 수 없는 처리(일부 AI 처리 포함)를 '머릿속 판단'으로 보고 거절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 Desjardins 사건은 여러 작업을 차례로 배우는 AI 모델의 학습 방법입니다. 새 작업을 배우면서도 이전 성능을 지키고 저장 공간과 시스템 복잡도를 줄인 점이 '모델 자체의 개선'으로 인정됐습니다.
  • 미국 특허청은 개선을 명세서에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가 알아볼 만한 설명 없이 결론만 적어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 유럽 특허청은 '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용어만으로는 실제 장치를 쓴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유럽 예시: 심장 모니터에서 AI로 불규칙한 박동을 찾는 것은 기술적 기여로 보지만, 글 내용만 보고 문서를 분류하는 것은 기술이 아닌 언어 문제로 봅니다.
  • 유럽 특허청은 효과를 설명·수학적 증명·실험 데이터로 보이면 되고 완전한 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능이 학습 데이터의 특성에 달려 있으면 그 특성은 밝혀야 하지만, 데이터 자체를 낼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 일본 심사핸드북은 소프트웨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그 용도에 맞는 고유한 처리 장치나 방법이 갖춰지면 발명으로 봅니다.
  • 한국 AI 심사실무가이드는 AI 발명도 일반 소프트웨어 발명과 같은 기준으로 보고, 명세서에 적을 구현 수단의 예로 학습 데이터·데이터 전처리·학습 모델·손실 함수를 듭니다.
  • 한국 가이드는 이미 알려진 기술을 단순히 합치거나 다른 분야에 옮긴 것은 특별한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보고, '빠름·대량 처리·오류 감소·정확한 예측'은 AI를 쓰면 당연히 나오는 효과인 경우가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문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ww.uspto.gov · 테크마이닝 번역·요약

Source: European Patent Office, www.epo.org · 테크마이닝 번역·요약

출처: 일본 특허청(JPO) 웹사이트, www.jpo.go.jp · 테크마이닝 번역·요약

출처: 2026, 지식재산처, www.moip.go.kr · 테크마이닝 번역·요약

이 번역·요약은 EPO 웹사이트 이용약관 제6조의 조건에 따라 누구나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관청 로고·원문 그림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테크마이닝이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그린 것입니다.

이 글은 공식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출원의 대응 방법이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별 출원의 판단은 출원 시점의 기술 수준과 청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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