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특허 출원, 나라별로 명세서에 꼭 담아야 할 것 — 미국·유럽·일본·한국
- 게시일
- 2026. 10. 31.
- 원문 게시일
- 2026. 3. 12.
- 마지막 확인일
- 2026. 10. 31.
- 내용 수정
- 2026. 10. 31.
한 줄 핵심
AI를 썼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AI를 썼다'만으로 특허를 주는 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은 '무엇이 기술적으로 나아졌는지', 유럽은 '어떤 기술 문제를 푸는지', 일본·한국은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합니다.
- 애매하면 거절 안 함
- 미국: 특허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50%를 넘을 때만 거절하라고 심사관에게 안내했습니다(2025. 8. 4.)
- 주장만으론 부족
- 유럽: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말만으로는 안 되고, 설명이나 실험 결과로 보여 줘야 합니다
- 구현 방법을 구체적으로
- 한국: 학습 데이터·데이터 전처리·학습 모델·손실 함수를 명세서에 적으라고 안내합니다
| 관청 | 먼저 보는 것 | 특허 여부를 가르는 지점 | 근거 문서 | 최근 변화 |
|---|---|---|---|---|
| 미국 USPTO | AI가 수학 계산이나 사람 머릿속 판단에 그치는지 | 명세서에 쓴 기술적 개선(예: 저장 공간 절약)이 청구항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 | MPEP 2106(미국 심사 매뉴얼) | 2025. 12. AI 학습 방법 특허를 인정한 결정(Desjardins)을 심사 매뉴얼에 반영 예고 |
| 유럽 EPO | 컴퓨터 같은 장치를 쓰는지(쓰면 일단 통과) | AI가 특정 기술 문제(예: 심장 박동 이상 감지)에 쓰이거나 컴퓨터 성능을 고려해 설계됐는지 — 진보성 심사에서 판단 | EPO 심사지침 G-II 3.3·3.3.1(2026년 4월판) | 2026년 4월판 지침 시행 |
| 일본 JPO |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서 구체적으로 동작하는지 | 그 용도에 맞는 고유한 처리 방식을 갖췄는지(한국과 같은 틀) | 일본 심사핸드북 부속서B 제1장 | 2024. 3. AI 심사 사례 10개 추가 |
| 한국 지식재산처 |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서 구체적으로 동작하는지 | 그 용도에 맞는 고유한 처리 방식을 갖췄는지, AI를 단순히 붙인 수준을 넘는지(진보성) | 심사기준 제3부 제1장, AI 분야 심사실무가이드 | 2026. 1. AI 심사 사례 5개 추가(서빙 로봇·용접 품질 검사 등) |
출처: 각 관청 심사기준·지침 원문을 테크마이닝이 쉬운 말로 정리
요약
- 미국: AI 학습 방법처럼 수학 계산이 핵심인 발명도, 명세서에 '모델이 이렇게 나아졌다'(예: 이전에 배운 내용을 잊지 않으면서 저장 공간을 줄임)를 설명하고 그 방법을 청구항에 넣으면 특허 대상이 됩니다.
- 유럽: 컴퓨터에서 돌아가면 일단 발명으로 봅니다. 다만 AI 알고리즘 자체는 수학으로 보기 때문에, 특정 기술 문제를 푸는 데 쓰인 부분만 진보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 일본·한국: 같은 틀입니다.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함께 그 용도에 맞는 고유한 처리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 한국은 'AI를 그냥 붙인 것'이나 '빨라진다·정확해진다' 같은 당연한 효과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출원인 체크포인트
- 우리 AI가 기존보다 무엇이 나아졌는지 기술적인 이유와 함께 구체적으로 쓰세요(예: 저장 공간, 계산량, 이전 성능 유지)
- 그 개선을 만드는 단계를 청구항에 넣으세요. '개선된다'는 말 자체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 AI가 무엇을 입력받아 무엇을 내놓고, 그 결과가 어떤 기술 문제를 푸는지 쓰세요
- 학습 데이터·데이터 전처리·학습 모델·손실 함수를 적으세요. 성능이 특정 데이터 특성 덕분이라면 그 특성도 밝히세요(데이터 자체 제출은 보통 필요 없습니다)
- '신경망', 'AI 모델' 같은 단어에 기대지 말고, 어떤 장치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쓰세요
- '빠르다', '정확하다'만 쓰지 말고 왜 그런 효과가 나는지 쓰세요
한국 기업에 주는 의미
테크마이닝의 해석입니다.
해외 출원을 염두에 둔다면, 처음 명세서를 쓸 때 세 가지를 함께 넣어 두세요. ① 무엇이 기술적으로 나아졌고 왜 그런지(미국) ② 어떤 기술 문제에 어떻게 쓰이는지(유럽) ③ 어떤 하드웨어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한국·일본). 출원한 뒤에는 명세서에 새 내용을 더할 수 없어서, 처음에 빠뜨리면 나중에 보완하기 어렵습니다.
상세 설명·원문
- 미국 특허청은 2025. 8. 4. 심사관에게, 사람이 머릿속으로 실제로 할 수 없는 처리(일부 AI 처리 포함)를 '머릿속 판단'으로 보고 거절하지 말라고 안내했습니다.
- Desjardins 사건은 여러 작업을 차례로 배우는 AI 모델의 학습 방법입니다. 새 작업을 배우면서도 이전 성능을 지키고 저장 공간과 시스템 복잡도를 줄인 점이 '모델 자체의 개선'으로 인정됐습니다.
- 미국 특허청은 개선을 명세서에 그대로 적을 필요는 없지만, 전문가가 알아볼 만한 설명 없이 결론만 적어서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 유럽 특허청은 '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용어만으로는 실제 장치를 쓴다고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유럽 예시: 심장 모니터에서 AI로 불규칙한 박동을 찾는 것은 기술적 기여로 보지만, 글 내용만 보고 문서를 분류하는 것은 기술이 아닌 언어 문제로 봅니다.
- 유럽 특허청은 효과를 설명·수학적 증명·실험 데이터로 보이면 되고 완전한 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능이 학습 데이터의 특성에 달려 있으면 그 특성은 밝혀야 하지만, 데이터 자체를 낼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 일본 심사핸드북은 소프트웨어 처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그 용도에 맞는 고유한 처리 장치나 방법이 갖춰지면 발명으로 봅니다.
- 한국 AI 심사실무가이드는 AI 발명도 일반 소프트웨어 발명과 같은 기준으로 보고, 명세서에 적을 구현 수단의 예로 학습 데이터·데이터 전처리·학습 모델·손실 함수를 듭니다.
- 한국 가이드는 이미 알려진 기술을 단순히 합치거나 다른 분야에 옮긴 것은 특별한 효과가 없으면 진보성이 없다고 보고, '빠름·대량 처리·오류 감소·정확한 예측'은 AI를 쓰면 당연히 나오는 효과인 경우가 많다고 적고 있습니다.
원문
- Reminders on evaluating subject matter eligibility of claims under 35 U.S.C. 101
- Advance notice of change to the MPEP in light of Ex Parte Desjardins
- Guidelines for Examination G-II 3.3.1 Artificial intelligence and machine learning (2026)
- Guidelines for Examination G-II 3.3 Mathematical methods (2026)
- 特許・実用新案審査ハンドブック 附属書B
- AI関連技術に関する特許審査の事例について
-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지식재산처예규 제7호)
-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 제1부 인공지능 분야(2026년 1월 추록)
Sourc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www.uspto.gov · 테크마이닝 번역·요약
Source: European Patent Office, www.epo.org · 테크마이닝 번역·요약
출처: 일본 특허청(JPO) 웹사이트, www.jpo.go.jp · 테크마이닝 번역·요약
출처: 2026, 지식재산처, www.moip.go.kr · 테크마이닝 번역·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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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 로고·원문 그림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테크마이닝이 원문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그린 것입니다.
이 글은 공식 원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출원의 대응 방법이나 등록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별 출원의 판단은 출원 시점의 기술 수준과 청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